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직접 거래현장에 나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6. 20. 저녁경 대구 중구 D 근처 도로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투숙하면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후 C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7. 9. 20:00~21: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필로폰 불상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제4항 기재 I병원 근처에 있는 J 모텔 302호에 C과 함께 투숙하면서 제4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후 C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