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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16』

1. 사과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8:27 경 청주시 흥덕구 B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사과 3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포도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37 경 위 B 시장 안에 있는 E 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경매를 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79,500원 상당의 포도 3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골 선물 세트 등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육류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 세트 1개와 시가 110,000원 상당의 LA 갈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스팸 선물 세트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18:30 경 위 ‘H 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 세트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44』

1. 피고인은 2016. 11. 17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점 '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 보루의 보안 태그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제거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15: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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