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1:07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입구에 있는 가림 천막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16,800원 상당의 양파 1 망, 시가 7,900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 세트 1개 등 합계 24,7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낸 뒤 마트 밖으로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0:59 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 마트 입구에 있는 가림 천막을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동원 혼합 세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팸 세트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낸 뒤 마트 밖으로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