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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80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1층 부분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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