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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252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5,14,13,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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