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252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5,14,13,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5,14,13,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