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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0 2018가단71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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