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31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