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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13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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