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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1 2013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4:1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4:13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매천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85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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