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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5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2:3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팔달로 1길 6에 있는 신 천대로 팔달 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 팔달 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 북부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차량에서 하차 하여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음주를 하였냐

는 경사 D의 물음에 “ 소주 1 병 마셨다.

” 라는 언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 경부터 약 1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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