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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대로 경대 지하차도를 칠성고가차도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주위 차량에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뒤 휀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36,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에서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덕영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진료내역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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