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7226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나. 강간치상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사기
바. 공갈미수
사.무고
아.무고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이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00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각 강간치상 부분
1)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녹취록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단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각 강간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과 각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부분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각 강간치상 부분에 포함된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각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발생 시기, 강간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과학적 증거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진(2007. 11. 13.자 사진 총 4장)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이하 '공소시효 연장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진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연장의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무죄 부분 중 나머지 각 범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 부분, 무고 및 무고교사 부분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편취의 범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면소,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성립, 공갈미수죄에서의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소권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