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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나616
장비사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거나 작업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2) 피고는 건축공사 시행업, 부동산컨설팅업, 주유소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1) 원고는 2017. 6.경 강원 평창군 D, E, F 소재 펜션부지의 조성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도급받았고, 2017. 6. 9.부터 2017. 7. 1.까지 중장비 기사인 직원 G를 투입하여 굴삭기 및 부가장치(브레카) 등 건설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0.자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장비사용료 9,4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7.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장비사용료 합계 9,416,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당사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았고, 이 사건 작업 완료 후 피고에게 장비사용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즉시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소개시켜 준 H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주유소를 운용하고 있는 피고와는 무관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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