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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단34588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의 경기도 관내 통신 및 전기사업 지중공사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6만 원씩으로 계산한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일용노무비명세서상 원고의 전체 작업일수는 368.5일이다.

나. 피고는 굴삭기를 임차하여 작업에 사용하면서 임대업체에 1일 45만 원의 비용(기사 인건비, 이동비용 포함)을 지출하였는데, 2016. 9.경부터 원고가 굴삭기를 임차하여 피고의 현장 작업에 이용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D(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1. 31.까지 원고에게 굴삭기 관련 비용으로 위 가항 기재 일당 이외에 1일 45만 원씩 20,787,8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7. 2. 13. 피고 명의로 F 굴삭기를 4,620만 원에 할부 구입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위 할부금을 납부하는 대신 원고에게 1일 40만 원에서 위 할부금과 기사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12. 29.까지 매달 250만 원 정도씩 34,600,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퇴직금과 퇴직예고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진정하였고, 2018. 5. 25. 피고에게 2.5톤 화물차와 장비 8점의 사용료 50,679,607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0. 체불금품 10,342,700원(퇴직금 5,222,700원, 기타 금품 5,12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라항 기재 장비사용료 부분은 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8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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