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7816
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7. ‘D’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E이 청주시 청원구 F 외 3필지 등에서 발파량 26.055㎥에 대한 발파작업을 하고, 피고는 E에게 그 대금으로 59,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9. E에게 위 대금 중 4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E은 2019. 2. 11. 이 사건 계약을 2019.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발파공사 현장에 천공장비 등을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8.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2019. 2.분 장비사용료 2,511,7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2,511,74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3. 31.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2019. 3.분 장비사용료 9,3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9. 4. 30.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2019. 4.분 장비사용료 10,0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발파공사 현장에 천공장비 등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19,360,000원(= 2019. 3.분 장비사용료 9,350,000원 2019. 4.분 장비사용료 10,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피고는 E 대신에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를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