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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33
운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3. 평창개발 주식회사(이하 ‘평창개발’이라 한다)와 피고가 울산대교 성내고가교 관련 공사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잔토를 평창개발이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평창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평창개발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평창개발과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11. 및 2014. 4. 22. 울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잔토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작업에 따른 공사대금인 11,201,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4. 4. 30.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10,183,500원’, ‘세액 1,018,350원’, ‘합계금액 11,201,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원고는 2014. 3. 11.에 잔토를 반출하는 작업을 한 후, 이에 따른 공사대금 8,885,25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4. 7. 16. 위 8,885,250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나. 판단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30.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10,183,500원’, ‘세액 1,018,350원’, ‘합계금액 11,201,8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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