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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9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7. 14:30~15: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2목공 작업장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며 옆에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8:1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20경 위 교도소 2목공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바닥에 물기를 닦아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7:15경 위 교도소 C실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은 후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17:1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고인 옆에서 구매물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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