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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폭행 및 아동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가치관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폭행 및 아동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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