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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11세의 여아인 피해자의 뺨과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보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20여 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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