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8. 03:20경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3회 차 폭행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현행범체포 되고 E지구대 내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5. 4. 8. 04:25경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쪽 이마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가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의 우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 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 o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