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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에서, 음주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그곳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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