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평일에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93세)은 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고, 평소 위 D가 홀로 피해자의 대ㆍ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 수발을 들었는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무렵부터 D가 가정폭력 임시숙소인 F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집에 돌아올 것 같지 않고, 피고인의 딸과 누나가 임시로 피해자의 수발을 들고 있긴 하지만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수발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부의 작은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린 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G가 귀가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