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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합31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평일에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93세)은 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다쳐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고, 평소 위 D가 홀로 피해자의 대ㆍ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등 수발을 들었는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무렵부터 D가 가정폭력 임시숙소인 F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집에 돌아올 것 같지 않고, 피고인의 딸과 누나가 임시로 피해자의 수발을 들고 있긴 하지만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수발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2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부의 작은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린 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G가 귀가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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