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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6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E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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