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7.13. 선고 2017노443 판결
존속살해미수,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

2017노443 존속살해미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O(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317 판결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일 새벽에 2시간 간격으로 3번 본드를 흡입하고, 당일 오후에 종합감기약 300알 정도를 복용하였으며, 고무줄을 목에 두른 후 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 살해미수 범행이 있은 당일인 2016. 9. 15. 03:00부터 07:00까지 본드를 2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흡입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같은 날 오후 종합감기약 300알 정도를 투약하여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존속살인미수 범행 동기에 관하여 '2층에 사는 여자가 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독약을 빼내서 저의 어머니와 공모하여 밥에 독약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밥에 독약을 넣어서 피고인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당일 점심에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최초 목격자 F에 의하면 피해자가 등에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를 보고 '목을 졸랐는데 안 죽었어. 네가 내 엄마를 사주했지? 나 죽이라고.'라고 말하였고, F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자세히 보니 피고인이 손을 많이 떨고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공모하지 않았으며, 그럴 리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행 당시 본드 흡입, 감기약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의 점과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항 중 제2면 제3행의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및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를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및 감기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고, 친어머니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고, 특히 피고인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패륜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나머지 가족 모두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도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도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결과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준

판사 이현석

판사 이규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