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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가단1247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과 F은 각자 원고에게 85,25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및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G빌딩의 공유자들로서 공동으로 “H”이라는 상호로 위 G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F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7. 위 G빌딩 본관 제1층 제2호 중 약 3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1. 18.부터 2011.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3,8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E(H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H 대표 E“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D의 남편 I이 E을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안경점을 운영해왔으며, 매월 지급한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하여 “H(사업자 성명 E 외 4명)”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F 및 피고들 사이에 위 G빌딩 등의 공유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3. 11. 22.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위 G빌딩 전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J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4. 7. 30.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위 G빌딩 본관 제1층 제2호가 K에게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30.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14,741,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및 피고들은 위 G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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