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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가단532861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처 E 명의로 석공사를 하는 자로서 서울 마포구 F 소재 G빌딩 건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였다.

나. 위 G빌딩 건축주인 H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피고 B 등은 2009. 9.경 G빌딩의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G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채권단의 대표 I가 2013. 7. 사망하자 피고 B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다.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G빌딩 및 그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3. 8. 1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H 주식회사, G빌딩의 유치권자들은 2013. 8.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5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고, 유치권자들과 H 주식회사가 점유를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권자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G빌딩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7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유치권자들의 대표 피고 B에게 2013. 11. 20. 700,000,000원, 2014. 4. 23. 100,000,000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은 위 합의금 중 150,000,000원을 2013. 11. 20. 피고 D에게 송금하고, 자신 및 피고 C에게 과도하게 분배하는 등 분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의함에 따라, 피고 B과 원고는 2013. 4. 25. 피고 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과 원고는 2015. 6. 20.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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