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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2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의 실소유자로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J, K과 위 G빌딩을 실제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부터 위 G빌딩을 면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70만 원이나 1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위 G빌딩 702호를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H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H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09.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빌딩 관리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빌딩 7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오천만원”,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M A동 501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번호 : O, 성명 : H 외 3명, 대리인 :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G빌딩 관리사무실에서 백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 A, 양수인 : P,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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