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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166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D, E, F 지상 G빌딩(이하 ‘G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4. 소외 H와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유하다가 2011. 3. 16. 소외 H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G빌딩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H는 2009. 11. 2. G빌딩의 임대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소외 I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6. 피고와 소외 H의 대리인인 I와 G빌딩 507호에 관하여, 임대인 소외 H,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30.,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즈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G빌딩 507호에서 거주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3.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H와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2011. 4. 11. 소외 H의 1/2 지분을 인수하여 G빌딩을 단독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외 H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2015. 3.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빌딩 507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와 소외 H,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90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7호증과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을 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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