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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226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 C의 소개로 피고와 D를 만나 서울 강서구 E, F 지상 G빌딩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나. 원고는 2015.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999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4. 28.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노324호 사건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를 가리킨다)은 2012. 7. 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협약서, 2012. 07. ., 갑 G빌딩 관리사무소 주민대표 : B, 을 H 대표 : A,

1. 목적 서울 강서구 E,F 대지면적 1,450.10㎡(438.65평) 위 지상 건물명 G빌딩을 갑과 을은 재건축하기로 합의한다.

2. 조건 ① 을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갑은 건축자금 조달에 필요한 토지관리 신탁에 위탁하여 금융발생이 되도록 동의한다.

② 을은 갑 측 소유자 전체 건축물 면적만큼 1:1로 확정 분양할 의무를 진다.

③ 을은 위 ②항 이외의 시행업무 일체를 주관하고 사업소득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④ 갑은 현재 기존 건축 면적만큼 신축 시 분양 받을 권리를 갖으며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3. 효력 ① 본 협약서는 재건축 동의에 반대가 없고 명도와 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업무협약서 중 ‘2012. 07. .’이라고 기재된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06’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대표 : B'이라고 기재된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빌딩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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