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최초 5,000만 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 토지 지목란에 ‘대’,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연와조평슬라브’, 면적란에 149.49㎡, 임대할 부분란에 ‘2층 전체(방2칸 외), 면적란에 ’94.1㎡‘,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대인란에 ’C‘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차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 F‘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일자란에 ’2009년 3월 4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 구조란에 ‘연화조평슬라브’, 용도란에 ‘2층’, 면적란에 ‘94.1㎡’,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대인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B’, 임차인란에 ‘A’, 작성일자란에 ‘2012년 6월 22일'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