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격 포리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532,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0:30 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 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검 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적용 법조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