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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2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남부 고가 교의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새말 사거리 방면에서 청룡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1세)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위 남부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상황보고,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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