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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984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8:18 경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장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7세) 가 운전하는 F 버스가 2 차로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 받자 화가 나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 중인 위 버스 앞을 위험한 물건 인 위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로 가로 막은 후 앞, 뒤로 움직이다가 위 버스 앞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1 차로로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E가 운전하는 피해자 ( 주) 유진버스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1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버스로부터 끼어들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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