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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3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2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둥지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 소 4 차선 도로 중 3 차로에서 C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9 세) 이 2 차로에서 E 택시를 운행하다 3 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자 버스의 주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급하게 2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위 택시의 위치를 우측 후 사경으로 확인하며 3 차로로 위 택시를 밀어붙이듯이 운행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로 휴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4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2,656,2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택시 운전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전국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위 공제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1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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