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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95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2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1 층 승용라인 3C 순환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B( 남, 60세) 가 운전하는 D 인천 공항 순환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도로 3 차선 중 2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좌우 방향지시 등을 켜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가 위 도로 3 차선 중 1 차로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정지하게 하고,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59세) 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버스 블랙 박스 저장 CD 공항공사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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