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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6573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검단2·오류·마전·당하·원당·불로사업지구는 각각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3. 9. 1.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00,150원, 2003. 10. 1.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87,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가. 항 '원고의 주장'란 및 제2의 라. 항 '판단'란에 아래 나. 항 기재를 각 추가하고, ② 제2의 나. 항 '관계법령' 중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볍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다음에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아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③ 5면 3행 '갑 제···13' 다음에 '31,32,33,34'를 추가하며, ④ 8면 2행 '포함되어 있지 않고'를 '포함되어 있지 않아'로 변경하고, ⑤ 같은 면 3행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고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의 토지양도 중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다가 2003년 10월경부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법 해석의 변경이 있기 전에 과세요건이 종결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과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조세제한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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