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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7구합4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인지 여부

요지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마친 사실로 보아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77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0.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530 답 4,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4. 4. 13. 유옥근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6. 1. 10.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772,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04. 4. 13. 양도될 무렵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송복헌, 박승희의 각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10. 25.경 주식회사 진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2002. 12월경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마친 사실, 그러나 주식회사 진영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2003. 1.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원고는 2003. 4. 15. 농지조성비 6,684,7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유옥근은 이 사건 토지 양도 전인 2004. 2. 16.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월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eh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길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사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중빙에 의하여 양도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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