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D’ 사이트 운영 E(2015. 9. 16. 징역 1년 선고) 은 2014. 10. 경 일명 F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를 제작비 5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충 전 및 환전, 범죄 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E과 함께 주야간 교대로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인천 부평구 G 건물 1동 1016호에서, 24 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 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금 합계 156,466,469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863,000원을 지급하여 155,603,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J’ 사이트 운영 E은 2015. 1. 경 일명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