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6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3. 12. 6.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1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베란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진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