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강변서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203에 있는 전주대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적발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