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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5. 13.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네오바이크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판토스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트라제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목격상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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