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4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주막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서호동 반야월농협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7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0년에는 각 실형)이 있고, 2014년에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되,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