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 )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많은 노력과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선박을 새 것처럼 수리하였기 때문에 그 시세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선박의 매매가격을 속일 이유가 없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매수 가액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선박매매 계약서 제출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 이 사건 선박의 감정 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위 대출과정에서 G에게,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과다 지급 받기 위하여’ 위 사고 신고 과정에서 손해사정인 O, K에게 각 이 사건 선박의 매수 가액을 거짓말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대부분의 배의 경우 엔진 실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러한 경우 선박 운항에는 별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보험 중개업체에 보험사고를 신고 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 편취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권 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을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