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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8 2016고단159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었다.

C는 기술행정 사로서 포항시 북구 D에서 “C 수산행정 사” 라는 상호로 행정 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행정 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위 C, E은 위 행정 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매입 ㆍ 수리하여 어민들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선박매매를 중개해 오던 중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박 매매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70~80% 상 당 금원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F, 피고인 등으로부터 소개 받은 선박 매매 당사자들과 함께 선박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진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추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선박의 명의 상 매수인에게 계약금 용도의 자금을 빌려 주고 위 매수인이 선박의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작성해 주는 등의 역할을, F 및 피고인은 선박 매매 당사자들을 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은 위와 같이 허위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 인과 위 상 기인들은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매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F, I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 선박 구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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