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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6.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은 채 2010년 말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래 앞서의 범행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검거되기 직전인 2013. 2.까지 무려 2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 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피해규모가 합계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 매도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을 올렸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구입ㆍ사용하였으며 범죄수익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B와 C에게 분배하는 등 모든 범행을 주도한 정황들이 포착됨에도 자신은 B와 C이 계획하고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는 설득력 없는 변명을 일삼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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