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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 중 일부는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6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여 합계 524,588,679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편취 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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