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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두 장 사이에 아무런 간인도 없고, 첫 번째 장과 달리 두 번째 장에는 간인이 이어지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의 앞, 뒷장이 하나의 문서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B의 서명이라고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인식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B의 서명 이외의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정황들이 B의 주장과 부합하여 B 주장의 신뢰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 판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증거기록 187쪽, 공판기록 3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B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183∼186쪽).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장 사이에 아무런 간인도 없고, 첫 번째 장의 오른쪽 상단에는 간인으로 보이는 날인의 일부가 찍혀 있으나 두 번째 장에는 간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사본에는 첫 장 뒷면(증거기록 104쪽)과 두 번째 장(증기기록 105쪽)에는 간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의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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