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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피고인은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제금액: 4,140,000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변제금액: 1,208,690원) 와 합의하였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E는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220,000원을 변제하였고, B와 D는 DB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D는 엠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와 각 합의를 하였다 ]에 이어 당 심에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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