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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20 2013노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모한 조건을 내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도 가동되지 않는 공장을 가동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면서 김포공장 직원 AD의 진술 참조(수사기록 913면). 사기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J이 덤핑자재를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당장 20~50%의 수익이 난다고 장담하여 매월 10%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투자받아 J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며 모든 것을 I 회장인 J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J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J과의 역할분담이나 J의 관여 정도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J이 엘이디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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