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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26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 하여 같은 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연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감염병의 심 자( 제 1 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 )에 해당하므로 2020. 8. 10.부터 2020. 8. 24. 12:00까지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연제 구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20:00 ~20 :30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모텔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제 구청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단속 공무원 유선 면담)

1.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심 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모텔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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